사회보장제도 소득보장 고용보험제도
- 자격증 학습자료실/사회복지 학습정보
- 2020. 12. 8.
고용보험제도
1) 고용보험의 개념
실업의 예방,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,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.
이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.
2) 고용보험의 의의
①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.
②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히 한다.
③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과 고용을 촉진한다.
④ 고용조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.
3) 고용보험의 적용대상
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이다.
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은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나눈다.
당연적용사업 |
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 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된다. 따라서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한 날 또 는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에 재해 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|
임의가입사업 |
임의가입사업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자는 당연적용사업과 동일하며, 근로복지 공단의 승인을 얻으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다. |
산 재 보 험 |
고 용 보 험 |
① 농업․임업(벌목업 제외)․어업․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,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 ㎡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등에 관한 공사 ④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⑤ 선원법․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⑥ 제②호 내지 제⑤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 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 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(개정 2000. 6. 27) |
① 농업․임업․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총공사금액 (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)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※ 2004년 고시금액 : 2천만원. 다만, 총공 사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. |
고용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>>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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